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 이스라엘-대한민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6년 2월 29일부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200명의 한국 청년들이 이스라엘에서 최장 12개월동안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한국 양국 간 상호합의된 조항으로 양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젊은 문화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각종 야외 레포츠 활동 및 유서깊은 역사 유적지, 텔아비브의 활기넘치는 라이프 스타일 등 한국 청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이스라엘여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이스라엘에 관광목적으로 체류해야 하며 일을 하는것은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WHP) 비자의 소지자는 동일한 고용주를 위하여 최장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일자리 제의에 관한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비자가 발급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스라엘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은 벤 구리온 국제공항 (Ben Gurion International Airport)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해당 비자를 통해 여행 및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복수입국 (Multi-entry)이 가능합니다. 해당비자는 이스라엘 최초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유지되며, 비자 만료일 전에 이스라엘을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된 체류기간에 대한 연장 및 비자 종류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4주 이상 소요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요건
-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소 18개월 기간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
-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
- 이스라엘-한국 왕복 항공권 소지
- 이스라엘 체류기간내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통장 내 잔고 미화 3000$ 이상 소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5년 내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 포함)
- 체류기간 내 적용 가능한 의료보험 증명서 (여행자보험, COVID-19 반드시 포함)
- 과거 이스라엘 취업비자를 발급받은적이 없는 자
비자 신청방법
1단계: 다음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신청만 가능)
워킹홀리데이 신청서 다운로드
Working Holiday_Application_English.pdf
a. 작성 및 서명된 “이스라엘 입국 비자 신청서”
b. 여권 사진있는면 사본
c.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외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
주의사항: 이메일을 보내실때는 연락을 받고자 하는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본 이메일로 제출
a. 여권 사본
b. 작성 및 서명된 “이스라엘 입국 비자 신청서”
c. 본인명의의 통장잔고증명서 (미화 3000$ 이상의 잔고)
d.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영문, 최근 5년 내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 포함)
e. 체류기간 내 적용 가능한 종합의료보험 증명서 (COVID-19이 커버되는 여행자 보험, COVID-19 이 커버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입되어있어야 함)
f. 왕복 항공 예약현황 (발권X)
3단계: 모든 서류의 원본, 사진, 수수료를 우편물로 발송
주의사항: 3단계는 반드시 영사과 최종 메일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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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사진제공: 이스라엘 관광부 Dana Friedl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