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정보

비자 업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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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과 업무: 한국 비자 업무 정보
     
    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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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보편적이며 이스라엘 조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외무부는 수시로 해당 절차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불일치사항이 발견될 경우, 외무부 절차 /또는 지방 /또는 이스라엘 조항이 사이트 상에 게재된 정보에 우선합니다.

     
     이스라엘 내무부 장관은 이스라엘 입국 조건을 규정하는 이스라엘 국법(귀환법, 5710 – 1950, 이스라엘 입국 , 5712 – 1952)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법의 해외 이행 권한은 외무부 장관(1952 10 16 관보 발표 255) 해외의 이스라엘 대표(1978 10 7 관보 발표 2465)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국가와 비자 면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공관 방문에 앞서 이스라엘 방문시 비자 취득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이스라엘과 비자 면제 협약을 체결한 국가 목록을 다운로드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러한 면제는 방문 비자 여권에만 적용됨을 거듭 강조합니다(통행 허가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유형 해당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1. 모든 비자는 출발예정일 기준 3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비자 발급 과정 중 영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서류의 사본은 명확하게 식별가능한 스캔본을 의미하며,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수수료는 신청서 취급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여하한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비자 업무와 수수료는 (링크​)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A/2 학생비자  

    본 비자는 이스라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발급됩니다. 본 비자는 등록한 학업 기간에 따라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여러 차례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본 비자 취득자에게는 이스라엘 내 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만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로 먼저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info@seoul.mfa.gov.il)​
    • 유효한 여권 (학업기간 전체 및 추가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여권 발급 후 방문한 국가의 비자, 입국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
    • 이스라엘 내 공인된 교육 기관에서의 신청해당년도의 학업승인 증명서 (이름, 여권번호,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반드시 명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이스라엘에서의 거주가 충분함을 증명하는 금액이 포함된 본인 명의의 통장 잔고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해당 통장에 대한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서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표기 필수)
    • 이스라엘 거주를 뒷받침 하는 자료 – 기숙사 배정/예약 현황 또는 렌트 계약서
    • 이스라엘 거주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증서 
    • 항공편 예약현황 (발권이 아닌 예약 현황입니다.) 
    • 작성 및 서명 날인 완료된 이스라엘 입국 비자 발급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
    •  사진 2 (사이즈 5X5cm/흰색배경)
    ** 입국  문제가   있으므로 사진은 최근 3개월내에 촬영된 포토샵이 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페이지 하단, 수수료 페이지 링크로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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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3 성직자 비자
    본 비자는 이스라엘 내 종교 공동체에서 성직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성직자에게 이스라엘 내 공인 종교 기관의 초청에 의해 발급됩니다. 
    A/3 비자 발급 권한은 내무부에만 있습니다. 해당 성직자를 초청하는 종교 기관에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공관은 내무부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비자의 유효성 여부는 내무부 지침 및 이스라엘 내에 한정된 갱신 여부에 따릅니다.
    본 비자에 대한 내무부 승인을 받으신 분은 승인서와 여권사본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info@seoul.mfa.gov.il)​
    • 유효한 여권
    • 여권 발급 후 방문한 국가의 비자, 입국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
    • 이스라엘 내무부 승인문서
    • 사진 2 매(사이즈 5X5cm/흰색배경)
    • 작성 및 서명 날인 완료된 비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
    ​**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진은 최근 3개월내에 촬영된 포토샵이 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A/4 동반자 비자
    본 비자는 A/2 또는 A/3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본 비자 신청을 위해선 다음 서류를 이메일로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info@seoul.mfa.gov.il)​ 
    • 유효한 여권
    • 여권 발급 후 방문한 국가의 비자, 입국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
    • A/2 또는 A/3 비자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포함)
    • A/2 비자 신청자가 등록한 학교에서 가족들 모두를 함께 초청한다는 문서 (학교 서명이 들어간 letter)
    • 이스라엘 거주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증서 
    • 작성 및 서명 날인 완료된 비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
    • 사진 2 매(사이즈 5X5cm/흰색배경)
    ​**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진은 최근 3개월내에 촬영된 포토샵이 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페이지 하단, 수수료 페이지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B/1 취업 비자
    본 비자는 근로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동안 이스라엘 내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비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고용주가 이스라엘 내무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은 근로자만에게만 발급됩니다.
    본 비자에 대한 내무부 승인을 받으신 분은 승인서와 여권사본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info@seoul.mfa.gov.il)​

    • 유효한 여권
    • 여권 발급 후 방문한 국가의 비자, 입국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
    • 이스라엘 내무부로부터 수신한 승인문서
    • 한국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건강 검진 확인서 (반드시 결핵, 간염, 에이즈, 메르스 감염여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피검사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함)
    • 작성 및 서명 날인 완료된 비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
    •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 포함)
    • 영문주민등록등본 (아포스티유 포함)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표기 필수, 아포스티유 포함)
    • 작성 및 서명 날인 완료된 지문체취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Finger_print_of_a_foreign_worker​)
    • 이스라엘 거주기간동안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증서 
    • 항공편 예약 현황 (발권이 아닌 예약 현황입니다.) 
    • 사진 2 매(사이즈 5X5cm/흰색배경) 
    ​**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진은 최근 3개월내에 촬영된 포토샵이 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B/2 방문비자
    B/2 비자는 단기간에 한해 (방문, 여행, 비즈니스 회의, 히브리어 집중교육 학교에서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B/2 비자로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서 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미만 체류시 사전 비자 신청없이 이스라엘 입국 시 입국비자(B/2비자)를 받게 되며 이스라엘 내 체류기간은 국경 경찰이 결정합니다.  방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내무부 지역 인구통계국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적자는 경우 영사과로 다음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info@seoul.mfa.gov.il)

    • 유효한 여권 
    • 여권 발급 후 방문한 국가의 비자, 입국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방문기간 전체 및 추가 6개월의 여유 기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뒷면)
    • 재직(재학)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 이스라엘 방문을 위한 신청인의 충분한 재정에 대한 증명 (본인 명의의 통장 최근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 이스라엘 발착 왕복 항공 예약현황 (발권이 아닌 예약 현황입니다.) 
    • 숙소예약현황
    • 이스라엘 체류기간동안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증서 
    • 작성 및 서명 날인 안료된 이스라엘 입국 비자 발급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Application for Entry Visa to Israel.pdf)
    • 사진 2 매(사이즈 5X5cm/흰색배경) 
    **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진은 최근 3개월내에 촬영된 포토샵이 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페이지 하단, 수수료 페이지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로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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