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관할
대한민국에 한함
e. 영사과 업무 관계로 공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 안내사항
1.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을 지참하십시오.
2. 모든 방문객 및 그 소지품은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안상의 목적으로, 핸드백, 휴대전화, 기타 전자 기기 등 개인 소지품 일체의 공관 내 반입을 금합니다.
4. 부피가 큰 핸드백이나 짐가방의 공관 내 반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5. 음식이나 음료수 병 또는 용기 지참을 자제해 주십시오.
6. 공관의 보안 요원이 영사과 대기실로 안내하게 되며, 보안 요원의 지시사항에 항시 따라야 합니다.
7. 영사과 방문을 위해서는 적어도 방문 48시간이전에 영사과에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여야 하며 타국가여권소지자의 비자신청은 서류검토를 위해 적어도 1~2주가량의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되어야 합니다.
f. 공관으로의 우편 송달
대사관 공간 영사과로 전달되는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 주소로 수/발신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11(서린동) 청계 11빌딩 18층 (03187)
공관으로 보내어진 우편물에 대한 책임은 송화인에게 있습니다.
직접 공관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제 2장 영사과 업무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g. 형법 변호사 명단
다음은 필요시 업무 의뢰가 가능한 형법 전문 변호사 명단입니다. 본 대사관 공관에서는 어떤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권한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명단을 원하시면, 여기 지역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를 클릭하십시오.
본 명단은 명단 상의 어떤 변호사에 대한 추천도 내포하지 않습니다. 각 변호사에 대한 업무 의뢰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본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h. 공문서 공증
공문서를 공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를 통한 공증
1978년, 이스라엘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헤이그 협약 1961(이하, 헤이그 협약)에 조인 및 비준하였습니다. 본 공문서 협약의 목적은 특정 국가가 인증을 통해 타 국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기 협약에 조인한 국가에서 발행되고 아포스티유 날인이 있는 공문서 및 증명서는 이스라엘 공관의 외교/영사과 대표의 별도 검증/인증 필요 없이도 이스라엘 내에서 유효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또한, 헤이그 협약 조인국의 경우, 이스라엘에서 아포스티유 날인이 되었다면 해당 문서를 지정한 국가의 공관 영사의 별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약 조인국 목록과 각국의 아포스티유 인증 허여 권한이 있는 당국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타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한국의 공증인이 서명한 모든 서류에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확인도 있어야 합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헤이그 협약’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된 2007년 7월 14일 이후,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증명(아포스티유)이 첨부된 한국에서 작성된 공문서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영사과 직원의 별도 공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의 서명 날인을 위한 영사과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관의 영사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아포스티유 이외의 방법을 통한 공증
헤이그 협약에 조인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문서 검증은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권한 당국(대개 외교부 혹은 법무부)에서 해당 문서를 검증한 뒤, 이스라엘 영사과 대표가 해당 권한 당국의 서명을 인증합니다.
i. 민원 업무 개선에 관한 문의 및 제안
j. 해외 영사 업무의 근거가 되는 이스라엘의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환법 및 관련 수정 조항 – 1950 - 5710
• 이스라엘 입국법 및 관련 수정 조항 - 1952 - 5712
• 시민권 법 및 관련 수정 조항 - 1952 - 5712
• 여권법 및 관련 수정 조항 – 1952 - 5712
• 성명법 및 관련 수정 조항 – 1956 - 5716
• 인구등록법 및 관련 수정 조항 – 1965 - 5725
• 공증법 및 관련 수정 조항 – 1976 - 5736
• 국방군법 (통합 버전) 및 관련 수정 조항 – 1986 및 해외 이행 권한 - 5747
• 범법자의 범죄 등록 및 갱생 법 및 관련 수정 조항 – 1981 - 5741